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이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아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고용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