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무턱대고 기부했다간 세액공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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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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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원금 기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지원금이 자동 기부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했다간 세액공제를 못 받게 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후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18일) 등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3개월 내 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자발적 기부로 보고 따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다만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액이 면세점 이하에 속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자의 경우 이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지 확인 후 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 중 자신이 면세점 이하면서도 연대의식에 기반을 두어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부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일반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진 비환급성, 결국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공제의 혜택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재난지원금 기부금에 대한 환급형 특별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처럼 납부하는 세액의 여부에 상관없이 환급형 기부 특별세액공제로 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이하라도 지원금을 100만원 기부했다면 면세여부에 상관없이 15만원을 모두 환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면세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장기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라면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적용된다”며 “면세자라도 10년 내에 결정세액이 발생해 세금을 내게 되면 그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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