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기초수급자 등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여기 해당하는 가구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현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정확한 지급 시간은 다를 수 있다.
또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4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국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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