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16대책에 담긴 내용… 1주택자 포함한 종부세 세율
최소 0.1-최대 0.8%P 인상안… 여야 이견에 기재위 통과 못해
여야, 11~12일 마지막 본회의 조율… 종부세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5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부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언급됐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11,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11, 12일 마지막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 20대 국회에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존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에는 미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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