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급여삭감 등으로 월 급여 4분의 1 감소
급여감소분 충당처는 예적금ㆍ보험 해지> 생활비ㆍ지인 대출> 부업시작 順
코로나19로 인한 급여손실분 충당을 위해 일부 직장인은 예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코로나19 이후 가계 여건 변화’에 대해 직장인 576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먼저,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41.8%는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무급휴가’(16.3%)를 대표적으로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강압적 해고’(1.8%) 등의 조치들이 그것으로, 일부는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3.8%)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자가 밝힌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입력 받았다. 집계 결과 짧게는 일주일,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최장기간은 116일로,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평균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 24.9%로 집계됐다. 월급쟁이 급여의 4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타격은 컸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 특히 앞선 무급휴가, 권고사직 해당자들의 응답비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해지와 대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중복응답) ‘예적금 해지’(16.8%)였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대출이었다. ‘생활비 대출’(13.3%) 시행과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으로써 급여감소분을 해소하려 한 것.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했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식으로 응답 받았다. 최소 금액은 100만원으로 그 이하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많게는 3천만원의 목돈도 확인됐다. 평균 대출 필요 금액은 45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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