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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 6031호 입주자 모집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6 11:09
2020년 5월 6일 11시 09분
입력
2020-05-06 11:09
2020년 5월 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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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입주가능…18~25일간 온라인 접수
6주 걸리던 입주기간 3주로 단축…조건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진되는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6031세대의 입주자를 모은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 대비 30~70% 수준의 전월셋집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2차 모집을 자격별로 보면 청년이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호수는 ▲서울 822호 ▲인천 923호 ▲경기 1733호 ▲부산 900호 ▲대구 351호 ▲대전 117호 ▲울산 79호
▲강원 115호 ▲충북 31호 ▲충남 321호 ▲전북 86호▲전남 76호 ▲경북 97호 ▲경남 343호 ▲제주 37호 등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호로 나뉜다.
지원단가는 1유형은 평균 1억6000만원(서울은 1억9000만원), 2유형은 평균 3억원(서울은 4억3600만원)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1인·2인 가구는 종전(3인 이하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 일괄 적용)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적용된다.
또 입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산, 소득, 무주택 여부 중 자산요건을 입주 후 검증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6주에서 3주로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 계약자에 밀린 후순위 청년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호는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입주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혼인 후 7~10년, 자녀나이 만 6~13세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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