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직 93만명 내달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8일 03시 00분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 등 대상… 1조5000억 규모 지급기준 마련
7월 20일까지 인터넷-현장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준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인 기준 월 387만 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약 9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소득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 △연소득 5000만∼7000만 원 △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에 해당하면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지만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3∼5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3개월간 무급휴직 기간이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에겐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나눠서 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 중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이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익숙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지원금이 들어온다.

지원요건이 상당히 복잡해 접수가 시작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청 서류 등을 구체화해 이달 18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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