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적자 MBC “우리도 수신료 받을수 있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9일 03시 00분


박성제 사장, 방송학회서 주장



박성제 MBC 사장(사진)이 MBC도 KBS처럼 공영방송으로 인정해주고 수신료 같은 공적재원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2700억 원이 넘은 MBC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장은 7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유튜브로 생중계된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컬로퀴엄의 발제자로 나와 “MBC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선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재원구조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이나 공영방송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들어 공영방송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 “수신료가 공영방송 전체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 만큼 특정 방송사에만 주는 기금이 아니라 MBC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민간재단 정수장학회가 각각 70%,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의 운영 재원을 주로 광고로 충당하고, 콘텐츠도 상업방송의 성격이 짙다.

박 사장은 관련법을 바꿔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해 공적 책무를 더 부여하고 수신료 등을 지원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선 방송법 개정뿐 아니라 수신료도 인상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및 국민 부담을 늘리는 수신료 증액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토론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더 큰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컬로퀴엄에 토론자로 나왔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MBC 뜻대로 된다면 일부 제작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적 통제의 강화로 이어져 MBC 고유의 자율성이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MBC가 상업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공해온 역사적 배경이나 자산을 봤을 때 수신료보다는 광고나 협찬을 개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MBC는 민영방송으로 성장해온 회사다. 광고 수익이 좋은 때는 공영방송이란 말도 꺼내지 않더니 경영난이 심해지자 해결 방편으로 공영방송화와 수신료를 요구한다”며 “KBS와 다른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요구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MBC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승호 전 사장 체제부터 누적 적자가 27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965억 원이었다. 올해도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성제 사장#mbc#수신료#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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