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집값 안정 위해 주택 전매제한 강화분양권 전매 목적 청약투기 차단
주택법 시행령 개정 8월까지 완료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늘릴 것”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시점)까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