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007.5대 1…수도권 무순위 청약, 8월 규제 앞두고 불붙나?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2일 13시 04분


수도권 한 단지의 모델하우스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수도권 한 단지의 모델하우스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175.3대 1을 기록했다.

정부가 8월부터 비규제지역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다. 전문가들은 그전까지 분양시장의 물량 ‘밀어내기’와 ‘줍줍’ 등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봤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의 무순위 청약에는 5만8763건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A였다. 5만6015명이 몰려 2만800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가구를 모집하는 157㎡는 1만2597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은 1574.6대 1이다.

앞서 이달 초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A3-10블록 ‘중흥S-클래스’에서 나온 전용면적 172㎡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4043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2021.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6일 롯데건설이 실시한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의 무순위 예비청약에도 총 1만733명이 몰렸다. 보통 무순위 청약은 분양 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을 두고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청약 신청을 받았다.

분양 업계와 전문가들은 8월 전 기존 재고 시장에 공급자 측의 ‘밀어내기’와 수요자 측의 ‘줍줍’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규제 직전 마지막 쏠림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5~8월에 수도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제지역 외에도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오산, 안산, 군포, 평택 등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은 8월부터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일 기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분양예정 물량은 9만8659가구다. 이미 전역이 규제지역인 서울 지역은 제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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