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3단체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n번방 방지법’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16시 26분


사진=김동주기자 zoo@donga.com
사진=김동주기자 zoo@donga.com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3단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IT업계 3단체와 정치·경제·경영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체감규제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법안의 쟁점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의 온라인 유포에 대해 인터넷 기업의 사전 방지 책임 명시 △정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포함 △국내외 콘텐츠 제공 기업에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등이다. 이중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사전 방지 관련 법안은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우려를 빚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카오톡과 비공개 블로그까지 다 들여다보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회견을 주재한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법안의 시시비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시민사회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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