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긴급대출을 지방은행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4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과 해운 업종에 우선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2차 긴급대출 창구 확대 방안을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던 대출 접수 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한 것이다.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차 긴급대출은 1000만 원 한도로 연 3∼4%대 금리로 공급된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기금지원 대상으로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남겨두기로 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업종을 미리 열거해두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협의해 지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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