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없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들에 주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면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 시 개업 때 발급받은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전력, 폐기물, 교통유발 등 12개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약 18만 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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