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업 67.5%가 구조조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5월 17일 17시 3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500대 기업 3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설문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취하거나 논의 중인 대응 전략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였다. 이어 ‘휴업·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의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17.5%에 달했다.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는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가 67.5%로 가장 많았고,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됐다.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의 경우, 직원 월급의 평균 7.9%, 임원 월급의 평균 15.0%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 삭감 폭을 묻자 응답 기업의 78.6%가 0¤-10%라고 답했고, -10¤-20%(17.9%), -30¤-40%(3.6%)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영 위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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