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최소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사전 온라인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이 지나치게 커져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강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쏠려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TN 활동계좌 수는 1월 말 2만8000개에서 4월 말 23만8000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원유선물 ETN의 경우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상승 기대감에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며 원유의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힘들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전지식 없이 위험상품 투자에 뛰어드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9월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증권사 계좌에 의무적으로 맡겨 놓도록 했다. 증권사에서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빚을 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들 상품의 특성이나 거래 방법, 위험성 등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도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인 ‘괴리율 30%’ 요건을 국내 기초자산의 경우 6%로,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12%로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단일가’로 거래되고,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또 괴리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ETN 발행 증권사는 상장증권 총수의 20% 이상을 유동성 공급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의 경우 발행사가 ETN을 즉시 추가 발행하거나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표가치 하락→동전주 전락→과도한 투기 수요 발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상품의 상장이 제한되며 상장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 폐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연동한 ETN 출시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주식과 연계된 ETN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 제한을 줄이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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