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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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대한상의·인기협과 데이터 3법 관련 공동 설문조사
국민 86.6% 개인정보 제공 의향 있으며, 의료분야 가장 높아
빅데이터 서비스 79.9% 이용경험, 이용자의 91.4% 유용해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관련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19세부터 69세까지 1038명과 산업·학계·법조·언론 등 270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또 빅데이터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우리 일상 생활에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80.6%, 통계 작성을 위해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었다.

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각각 35.2%, 35.9%) 나타났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향상(81.2%)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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