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35%에 달하는 745만 가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잠재적인 현장 수요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 접수 첫날인 18일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거 몰렸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특징, 사용처와 관련해 이어지는 논란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세대주만 가능한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세대주 본인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채워 제출하면 된다.
Q. 대리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다면 ‘5부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A. 언제나 ‘세대주’가 기준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순이다.
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하나? A.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5부제 시행은 18~22일까지로, 다음주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창구보다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5부제가 해제된 온라인이나 전화신청을 권한다.
Q.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A. 아니다. 세대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서 하면 된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시·군·구는 ‘이의신청 심의기구’ 등을 통해 심의·결정해 지급대상자에게 변경 여부를 알려준다.
Q.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 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4명이라도 자녀 중 1명이 유학 중이면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에 포인트 충전으로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광역시도 안에서도 사용처가 아닌 점포에서 결제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 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는 기초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 A. 현금으로 바꿔 쓰려다가는 자칫 전액을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는 안되지만 정작 ‘이케아’, ‘IFC몰’ 등에서는 사용가능하다던데, 향후 사용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A. IFC몰처럼 개별 매장이 입점한 경우에는 고가 브랜드 매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케아나 미국 애플사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프리스비’ 등도 사용 가능 매장으로 꼽힌다.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처에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