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27일부터 거주의무 5년 위반땐 LH에 되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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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6일 11시 08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DB) /뉴스1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DB) /뉴스1
앞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와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러한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으로 전매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LH나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야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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