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03시 00분


정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도 낮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 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 등을 거친 결과 과징금 인하가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항공업계#경영난#항공안전법#과징금#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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