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 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 등을 거친 결과 과징금 인하가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