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이착륙 비행체로 도심 이동… 지상 교통체증 탈출 대안으로 주목
충북도, 특화단지 조성 나서기로… 대구 수성구, 산단유치 검토 착수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전담 조직… 정부도 법개정 등 지원책 준비
‘하늘을 나는 택시’ ‘1인용 드론’으로 불리는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사업 형태와 관련 법, 규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리 UAM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UAM은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수직 이착륙하는 개인용 비행체(PAV)로 오가는 교통 개념이다. 여객기나 헬기보다 1회 이동거리는 짧지만, 낮은 고도를 적은 비용으로 오갈 수 있어 지상의 교통 체증을 피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가 구상하는 UAM 특화단지는 청주국제공항 배후 부지에 PAV의 생산과 유지 보수, 통신 등 UAM에 관련한 연구개발(R&D)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공항과 가까이 대전, 세종 등 대도시도 있어 UAM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UAM이 지금은 태동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급성장이 기대돼 산업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대구국제공항이 있는 대구 수성구도 UAM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초 검토에 착수했다. 공항과 대구시청의 직선거리가 5km도 안될 정도로 도심과 가깝고, 동대구역을 거점으로 한 복합환승센터와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인천과 부산 등에서도 지역 공항 시설과 배후 부지를 활용해 UAM 관련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M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0월 ‘UAM 사업부’를 사내에 설치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출신 신재원 박사(61)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앞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PAV 모델 ‘S-A1’을 공개하고 UAM 상용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범정부 UAM 로드맵’을 발표해 UAM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실용화를 위한 산업 지원과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올 초 전담조직을 각각 꾸려 공항을 기반으로 한 UAM 노선 발굴, 산업육성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수익구조와 관련 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은 UAM에 공공과 민간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뛰어든 것은 그만큼 UAM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 세계 UAM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8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 경영컨설팅사 KPMG는 2050년 한 해 UAM 이용자 수를 4억4500만 명으로 예상했다. 보잉, 에어버스 등 기존 항공기 제작사는 물론 다임러, 도요타,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업계도 UAM 투자에 적극적이다.
UAM이 자리를 잡으려면 PAV 비행 노선을 확보하는 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실증실험 노선으로 수도권 1곳, 지방 1곳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달 착공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한 ‘인천국제공항∼경인아라뱃길∼한강∼GBC’ 노선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지상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도심 이동시간을 줄이는 UAM 취지와 가깝기 때문이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연구팀장은 “UAM은 세계적으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며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노력에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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