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총을 앞둔 시점에 의결권 인정 논란이 있었던 각종 지분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3월 27일에 열렸던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26일 제기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주장이다.
앞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은 주총을 약 2주 앞둔 시점부터 상대방의 일부 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 제한 소송전을 벌였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가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이지만 조회장은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목적의 지분 보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투자로 공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반도건설 지분 3.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의 지분 3.7%는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2가지 가처분 결정으로 치열했던 양측의 지분 싸움은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3자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건 주총을 약 2주 앞두고 긴박하게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입증과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의결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3자 연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항공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경영권만 방어할 목적이었던 주총이 문제가 있고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한항공 위기 극복을 위한 한진그룹의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 측은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서 자산매각 등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IB) 업계 등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 측은 최근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3자 연합 전체의 한진칼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의 김남규 대표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대표는 사법시험 44회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무실 등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며 3자연합의 전략을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CGI 소속의 유한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공동보유 약정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은 지난 1월 말부터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30%대의 주식 보유를 신고하기 시작해 42.74% 공시 후 현재까지 45% 가까운 지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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