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28일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제외돼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조 위원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除斥·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조 위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보유 주식 가치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코스닥 종목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 5월 취임한 임지원 금통위원도 JP모건 주식 약 8억 원 상당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해 7월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이해 상충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 제척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임 위원은 이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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