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쇼핑테크,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20∼30일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업체별 미공급 수량은 쇼핑테크 5만500매, 위컨텐츠 3만4640매, 힐링스토리 1만7270매, 티플러스 1만4340매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설 연휴가 있어 공급 가능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