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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영주, ‘DLF 징계’ 취소 소송 제기…하나은행도 진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01 19:32
2020년 6월 1일 19시 32분
입력
2020-06-01 19:32
2020년 6월 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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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문책경고 등 취소 소장 접수
과태료 등 기관 제재도 함께 訴 제기
"당국 결정 존중하지만 경영 큰 영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날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오는 3일까지다. 이에 맞춰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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