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일 14시 04분


코멘트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1DB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뉴스1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양국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왔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제시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나 실장은 이날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