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쩌다 이 지경까지…靑조사에 은행장 잇단 소송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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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키코·라임 등 피해 구제 놓고 잇따른 잡음
원장 교체 시기 조율하나…靑감찰 마무리 수순
손태승 회장에 이어 함영주 부회장까지 소송...은행 소송은 별도로 진행
"대형금융회사 로비 여론전 " Vs "시장 무시하는 소비자보호 포플리즘 부작용"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가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관리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설득하지 못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은행들이 키코(KIKO) 배상을 미루는 데 이어 라임 선보상, 배드뱅크 논의 잡음이 계속되는 게 대표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DLF 사태로 시작한 감찰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청와대는 윤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을 둘러싼 논란을 세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청와대가 금감원장까지 부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 임기를 두고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한 번 신임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체하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기조지만 윤 원장이 남은 임기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금감원 부원장 인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윤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민병두 의원, 최운열 전 의원 등이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건 지난해 DLF 사태가 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절차가 거의 다 끝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관련 은행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징계 근거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놓고 법리 다툼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키코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다시 배상 결정을 한 것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라임 선보상을 밀어붙이는 것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도 무성하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연달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가 언론을 상대로 금감원 비판 여론을 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칙을 지켜 검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금감원 사정에 밝은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당국이 제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금융회사가 없고 (결과를) 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판·검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금감원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건데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것을 보이는) 특정 회사를 무조건 제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도는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보호가 매우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종하게 되면 금융시장 질서 자체가 파괴될 수 있으며, 대다수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비판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전 하나은행 부행장), 박세걸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 등 4명이다.

하나은행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 법원장 출신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인단을 꾸렸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개인으로 소송을 낸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하나은행과 같이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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