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곳 2500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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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헌 결정 따라 ‘부활’…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주거환경 열악 지자체 더 배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지난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사용 방식 등을 규정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주변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18년 본격 시행됐지만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반발과 함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진행돼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부담금 가운데 50%는 국가에, 20%(세종·제주는 50%)는 해당 광역지자체에, 30%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이듬해 평가를 거쳐 다른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서는 국가로 귀속된 부담금을 다시 지자체로 배분할 때 주거복지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좀 더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조정됐다. 5가지였던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4가지로 간소화하고,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및 증진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징수 대상은 헌법소원을 청구해 납부가 미뤄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으로 1인당 5544만 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도 1인당 634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전국 60여 개 사업장에 약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로, 준공 시점에 최종 부담금이 확정되면 징수가 진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국토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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