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발견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 부회장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진행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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