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합병 의혹’ 관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4 13:07
2020년 6월 4일 13시 07분
입력
2020-06-04 11:54
2020년 6월 4일 11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발견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 부회장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진행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