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게 법령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 검토에 나섰다. 카드대금 지급은 통상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목, 금요일 결제대금은 주말을 넘긴 다음주 월, 화요일에서야 지급돼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한 자금공백이 생겼다. 이런 애로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카드사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여러 카드사의 카드가 사용되는 영세 가맹점 특성상 모든 카드사가 대출상품을 내놔야 카드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진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카드가 발 빠르게 나섬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됐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월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해 주말, 공휴일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영세 가맹점이 주말, 공휴일에 운영자금이 없어 대부업체 등을 통해 초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한카드 대출 상품의 경우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5% 확정금리이며 일할 계산된다. 주말인 토, 일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승인금액 총액의 80%까지 대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100만원을 토, 일요일 이틀간 대출받으면 이자는 약 274원이다.
다만 목, 금요일 결제를 했더라도 주말이 될때까지 전표가 미매입된 결제 건에 대해서는 승인금액 총액에 잡히지 않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또 여러 카드 중 신한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서만 담보로 제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다른 카드사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주말 대출상품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 외에 현대, 삼성, 롯데카드가 유사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관련 상품을 검토 중이며, 오는 3분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준비 중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통상 카드결제 이후 2영업일 후에 가맹점수수료를 떼고 지급되는 결제대금을, 당일 혹은 다음날(+1영업일)에 결제대금을 포인트(1원=1포인트)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서비스다. 국민카드는 영세 가맹점이 지급받은 포인트를 운영자금에 활용할 경우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목, 금요일 발생한 매출대금을 다음주 월, 화요일에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목, 금요일 전표가 매입된 금액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늦어도 다음날 전에는 지급하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은행과 협업해 카드대금을 다음날 지급하는 ‘365 선지급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우리은행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씨카드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날 매출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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