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첫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가 첫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기 판매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고 최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고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분쟁조정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에 돌입하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여러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분쟁조정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해 미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등록 취소와 함께 펀드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를 넘어 라임 무역금융펀드도 전액 손실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환매 중단 라임 펀드와 달리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2018년 11월 말 이후에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면서도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19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최대 투자 원금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 500억 원은 계약 취소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용해 분쟁조정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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