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소비자 보호 3단계 원칙
판매땐 고객입장 컨설팅 강화… 사후관리 상품감리부 운영도
‘라임 사태’로 홍역을 앓은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 보호 3단계 원칙’을 도입한다.
8일 신한금투는 투자금융 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품 선정 단계에서 열리는 상품전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새롭게 참여한다.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상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출시가 제한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출시 상품의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CCO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상품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협의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 고객 입장의 재무 컨설팅에 집중하도록 했다. 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 중 고객수익률, 만족도 등을 기존 5%에서 18%로 확대해 고객들이 상품 투자로 이익을 많이 볼수록 직원들의 업무고과가 좋아지도록 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판매된 투자 상품에 대한 감리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를 운영한다. 3개월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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