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올린 허위 정보에 대해 자기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자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점의 허위 정보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달의민족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허위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용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약관도 시정됐다. 또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을 때 공지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다른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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