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뒤 층간소음 측정 차단 미흡땐 보완시공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3시 00분


국토부, 2022년 7월부터 도입

아파트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가 완공된 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어지는 30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바닥 자재의 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나 면적, 바닥 두께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해 바닥 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면 실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가구 가운데 5%(시행 초기에는 2%)를 샘플로 뽑아 성능을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 평균값이 권고 기준에 미달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공표하거나 건물 사용 승인을 내리지 않는 등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7.3kg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 머신’ 방식에서 2.5kg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볼’ 방식으로 바뀐다. 임팩트 볼 방식이 어린이가 달리거나 뛰는 소리와 더 유사한 소음을 낸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성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아파트#층간소음#사후 확인제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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