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사간 업무영역 규제 내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1일 03시 00분


상호 원-하도급 시장 진출 가능해져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를 구분해 상호 시장 진출을 막아 왔던 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기존 전문건설 사업자도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으면 하도급은 전문건설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 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발주 가이드라인,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 요건, 상대 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 실적 인정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종합건설#전문건설업체#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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