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근로기준법 확대 등 줄줄이 대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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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흔들기’ 입법 드라이브]복합쇼핑몰 제한-기업인 처벌 강화
재계 “코로나 위기 고려안해” 비상

기업들은 정부의 경영권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 법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체별로 이익 기여도를 미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오히려 기업 간 협력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 또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입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또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성격의 법안이 우선 처리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상법 개정#공정거래법 개정#경영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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