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美정부에 800억원대 벌금… 평택 미군기지 수주 부정행위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800억 원대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2008년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가운데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SK건설이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 원)를 내고 3년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SK건설 측은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 “수주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사기죄 혐의로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한미군기지#건설 수주#sk건설#부정행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