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800억 원대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2008년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가운데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SK건설이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 원)를 내고 3년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SK건설 측은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 “수주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사기죄 혐의로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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