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의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린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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