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울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 정치권의 계속된 합의 실패로 언제 국회가 정상화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오는 15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상임위원회를 꾸리는 원구성은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돼야 법안 심의가 이뤄지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경제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경제 살리기’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여야가 신속히 합의를 이루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대 국회를 향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40건의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입법과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전경련은 투자 활성화 분야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규제비용 부담을 완화를, 일자리 분야에서는 산업 전반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선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전환 및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침체된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했으며,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1대 국회에 건의할 경제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앞서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는 ‘경제입법과제’ 9개 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안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담겼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대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 등 온라인 인증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뿐이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참 많아서, 급한 마음에 찾아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쯤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여야가 이날까지도 원구성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어 기업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라며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 마련이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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