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일본이 외국인 입국규제에서 한국인을 제외하면서다. 당분간 신 회장은 한국에 머물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도 요청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다.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야구기구(NPB)에 신 회장의 지바 롯데 마린스 야구단 구단주 취임을 취소해 달라는 서한도 보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사 해임 안건을 낸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신 회장에 대한 주주 및 종업원들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선 5번의 표 대결에서 주주들이 모두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한 우호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은 적은데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에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신 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는 쉽지 않게 됐다. 신 회장은 한 달씩 일년의 절반을 각각 한국과 일본에 머물며 양국 롯데의 경영을 살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이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셔틀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는 지난 3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2달이나 일본에 머물고는 지난달 귀국해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이 풀리기 전까지 신 회장은 당분간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충격받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달 초 경기 안성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의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며 “안성 스마트 팩토리는 코로나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룹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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