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Δ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Δ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Δ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은 Δ냉면 6.3~21.9원 Δ비빔밥 15.0~57.0원 Δ자장면 8.9~36.7원 Δ삼겹살 32.7~93.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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