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달린 檢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5일 22시 24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관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검은 이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등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번호만 적힌 공이 든 추첨기계에 손을 넣어 공을 뽑고, 실무진에서 번호를 토대로 해당 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존중하도록 돼 있고, 역대 8번의 수사심의위 결론을 수사팀에서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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