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관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된다.
수사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기소여부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양 전 대법관의 성향과 친인척 관계는 관심사가 돼 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양 전 대법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부회장의 운명이 걸린 수심위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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