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에 대해선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일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일(등기 시)부터 의무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4개동에 있는 아파트는 약 6만2000채에 이른다. 잠실동에 가장 많은 2만7000여 채가 있고 대치동 약 1만8500채, 삼성동 9600채 등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m², 상업시설은 20m² 이상이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면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입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허가신청 때 밝힌 예정 취득일 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며 “통상 계약에서 취득일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가량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수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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