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전세대출을 활용해서는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한정됐던 대출 규제가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만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 전세대출 회수 규정도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이었다.
규제지역은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으로 확대됐다. 19일부터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과 강화군, 옹진군 등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 수원시 구리시,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날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에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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