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여객기에 화물 가득 채운다…국토부, 운항 기준 마련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8일 11시 10분


객실 천장선반 외 좌석 위에도 화물 탑재 가능
종전에 비해 비행편당 수송량 3.5배 증가 전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여객 수요가 급감한 항공사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항 기준을 추가해 화물수송 활성화를 지원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17일부터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이 기간 중국, 동남아, 미주 등으로 실어나른 물품만 마스크 6.3t, 방호복 10.3t, 신선식품 11.5t, 일반의류 4.7t 등에 달한다.

하지만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한 안전운항기준은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오성운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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