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부터 본격 공급되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중 60~70%는 청약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높이고,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희망타운 15만호 등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6·17대책 발표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제한되면서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갭 투자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48.4%에서 52.4%로 증가했으며, 특히 강남4구의 경우 57.5%에서 72.7%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1~5월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경우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하여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현금부자‘의 갭 투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강화와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8년 9·13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2년 폐지하는 등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우려에 대응하고, 현금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여 갭 투자 유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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