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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로 사용 못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8 14:27
2020년 6월 18일 14시 27분
입력
2020-06-18 14:27
2020년 6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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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토부·공정위 협의 거쳐 확정
2021년 1월1일 소멸될 마일리지 2022년1월1일로 연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비행기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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