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을 못 가는 승객들을 위해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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