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고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Δ성남 수정 Δ수원 Δ안양 Δ안산 단원 Δ구리 Δ군포 Δ의왕 Δ용인 수지·기흥 Δ화성(동탄2) 등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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