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지역 빗겨간 김포…아파트 호가 5000만원 뛰기도 ‘들썩’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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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에 묶이지 않은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지역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만인 18일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34평)기준 2000만~3000만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매매가가 급상승한 18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의 모습.2020.6.18/뉴스1 © News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에 묶이지 않은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지역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만인 18일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34평)기준 2000만~3000만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매매가가 급상승한 18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의 모습.2020.6.18/뉴스1 © News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에 묶이지 않은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선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파주 지역이 해당한다.

실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김포 아파트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3000만원 정도 올렸다.

뉴스1이 취재를 시작한 18일에는 여기에 2000만원을 올려 호가가 최고 5000만원까지 상승한 지역도 확인됐다.

김포의 한 중개업자 A씨는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아파트는 112㎡(34평)의 경우 호가가 4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좋은 매물의 경우는 5000만~6000만원까지 오른 곳이 있다”며 “현재 집 주인들이 매물을 다 거둔 상태”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경기 수원, 인천 청라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대출규제가 자유롭고 서울에서 가까운 김포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김포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키웠다.

김포 사우동 현대아이파크 112㎡(34평)은 4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대책 후 3000만원이 올라 호가가 5억 2000만원까지 급상승했다.

김포 풍무동 역시 112㎡(34평)의 아파트값이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 급상승했다.

매물을 내놓았던 한 시민은 “돈이 필요해 매물을 급하게 내놓았는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한 것을 보고 바로 거둬들였다”며 “솔직히 놀랐고, 좀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재 한강신도시 첫 발표 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앞으로 김포,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Δ경기 Δ인천 Δ대전 Δ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제외했다. 청주에선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이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고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Δ성남 수정 Δ수원 Δ안양 Δ안산 단원 Δ구리 Δ군포 Δ의왕 Δ용인 수지·기흥 Δ화성(동탄2) 등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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