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격 치솟는 가상화폐… 정부 내달 과세방안 내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9일 03시 00분


각국 돈풀자 가상화폐 ‘비싼 몸’ 돼… 비트코인 석달새 600만→1100만원
정부 세법개정안에 과세방안 포함… 복권처럼 기타소득세 부과 유력
100만원 벌면 8만원 안팎 과세… 양도소득세도 세목 후보로 거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금이나 복권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세목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목은 어떻게 할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세율은 얼마를 적용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세는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보통 세율은 20%다.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60∼80%인 필요경비 산정 비율은 수익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상화폐 수익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된다.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잡소득 최고 세율은 55%다.

양도소득세도 가상화폐에 부과될 세목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총괄하는 부서를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기타소득세 부과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중순만 하더라도 600만 원대였지만 이달에는 1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오른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재정확대 정책이 꼽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등 실물통화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화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통해 업계 전체가 좀 더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비트코인#가상화폐#세법개정안#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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